월할 설정 중인 위탁개발비에 대한 세무 이슈가 있는지?

    2025. 11. 7.

    월할 설정 중인 위탁개발비와 관련하여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과 같은 경우, 해당 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는 과다 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응용하거나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적 또는 국내 산업 내에서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의 요건: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 등)을 충족해야 위탁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수탁업체의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행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전산시스템 개발의 특성: 금융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 같이 대규모 시스템 개발의 경우, 해당 개발이 단순히 상용화된 기술을 응용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활동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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