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거:

    1.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개근(출근율 80% 이상)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각각 개근하면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며,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연차 사용 및 소멸: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습니다.
    4.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365일)을 근로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근로 후 퇴사 시에는 12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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