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두 사후관리 기간은 2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 혜택이 중단되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99원일 경우 소득세 90원을 납부하고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건물 구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 필수 근무일수는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