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원천징수세율은 22%가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세율입니다.
다만, 이는 기타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이며, 실제 세금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인정 비율보다 많다면,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