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산재 탈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7.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더 이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자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탈퇴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관할 공단 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탈퇴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사업장 탈퇴 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고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 및 관할 공단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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