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각 세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족 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 범위를 더 넓게 보기도 합니다.
경제적 연관 관계: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법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경영 지배 관계: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주주등의 출자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판단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