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네트워크마케팅 업무를 하는 A가 제3자로부터 소득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사업자 등록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무를 통해 제3자로부터 소득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금받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종코드 940910에 해당하며,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시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의 3%에 경과일수에 비례한 가산세율이 추가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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