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무를 통해 제3자로부터 소득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금받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종코드 940910에 해당하며,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