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마케팅 비사업자 A가 제3자를 통해 급여를 입금받고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금자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A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A가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A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