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마케팅 비사업자 A가 제3자를 통해 급여를 입금받는 경우, 입금자명이 상이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7.

    네트워크마케팅 비사업자 A가 제3자를 통해 급여를 입금받고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금자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A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A가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즉, 급여를 실제로 받은 A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이 경우 제3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 신고 의무: A는 본인이 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금자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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