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으로 복무하시다가 전역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전역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군 복무 중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전역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역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부대 인사담당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