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목적 저가 취득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은 자본거래로 보아 세무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가 취득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유보(익금산입) 처리됩니다.
    • 만약 해당 자기주식이 추후 처분되거나 소각될 때, 이전에 익금산입(유보)되었던 금액은 손금산입(△유보)되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주식 취득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세무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본거래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