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 외에 다른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7.
의료기기 판매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이러한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일부 세부 업종(예: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 및 업종: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위치한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도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 택시, 용달, 화물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