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선납 할인 받은 금액을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물 매입 시 선납 할인 받은 금액은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납 할인은 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선납 할인액을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