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월세 20만원씩 납부하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과거 5년 치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월세 납부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월세액 납부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20만원씩 12개월을 납부했다면 연간 240만원이며, 이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40만원의 17%인 40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지방세 10%를 더하면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