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월세 20만원씩 냈을 때 환급 가능한가요?

    2025. 11. 7.

    10년 동안 월세 20만원씩 납부하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과거 5년 치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월세 납부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 공제 대상 연도(12월 31일 기준)에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2.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주택 규모 및 가액: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연간 월세액 납부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127만 5천원 (750만원 × 17%)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최대 112만 5천원 (750만원 × 15%)

    월세 20만원씩 12개월을 납부했다면 연간 240만원이며, 이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40만원의 17%인 40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지방세 10%를 더하면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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