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작일만 기재합니다.
근무장소: 실제 근무하게 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업무의 내용: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된 하루 근무 시간(법정근로시간 내)과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무일/휴일: 주간 근무일(요일 또는 근무일수)과 유급휴일(주휴일)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액과 계산 방식,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은 현금, 계좌이체, 수표 등으로만 지급 가능하며, 물건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됨을 명시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여부: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적용되는 보험에 체크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위 사항 외에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