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경로식당사업) 카드매출 관련 내부 증빙자료 및 세무 신고 시 필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경로식당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카드매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 또한, 해당 매출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증빙자료(예: 사업계획서, 회의록, 관련 계약서 등)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매출세액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2. 내부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및 관련 회의록: 해당 교육사업이나 경로식당사업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수익사업 관련 계약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약, 식자재 납품 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가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납부 내역: 교육사업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회비 관련 자료가 해당 사업의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경로식당 운영 관련 자료: 식단표, 이용자 명단, 식자재 구매 내역 등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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