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B회사가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A회사의 가공품 공급이 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A회사가 B회사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B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A회사의 가공품 공급이 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물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14일에 물품을 공급했다면 2019년 1월 25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 A회사는 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에 회원가입 후 '외화 가득용 제품 및 원ㆍ부자재 구매확인서'를 B회사 앞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 B회사는 A회사로부터 받은 물품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 수령 후 입금증 등 '대금 입금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회사는 유트레이드허브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발급: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는 'UTradeHub'를 통한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따라서 'UTradeHub'에 가입하여 발급기관을 KTNET 또는 거래은행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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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