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그리고 국내 금융소득이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