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합병 시 자산 조정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7.

    적격 합병 시 자산 조정 계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되며, 세무상으로도 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적격 합병 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근거:

    1. 자산조정계정의 정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차액이 (+)인 경우 (+)자산조정계정, (-)인 경우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됩니다.
    2. (+)자산조정계정 처리: 세무상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자산의 상각 또는 양도 시 익금산입(유보)합니다.
    3. (-)자산조정계정 처리: 세무상 익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자산의 상각 또는 양도 시 손금산입(유보)합니다.
    4. 지배종속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매수차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한 양도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하며, 이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감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승계: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러한 사항들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에서 양도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승계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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