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로 가산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개발비 부인에 대해 알려줘.
사업과 무관한 비용에 대한 예규와 판례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