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비용에 대한 예규와 판례를 알려줘.

    2025. 11. 7.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경우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 목적,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1. 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2017. 3. 21. 조심2015서5462)

      • 제품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화해금 및 법률비용은 사업 또는 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는 벌금이나 과징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 인건비의 업무무관 비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2014. 3. 3. 조심2014전3475)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 중 본사가 부담한 금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이는 파견된 직원이 본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 법인이 거래처 접대 및 직원 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이용 실태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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