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를 활용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잔고증명서는 증자 시 납입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실제 자본금의 변동은 증자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증자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며, 이는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2억 원이 되었다면,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은 2억 원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잔고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금납입 절차 대신 잔고증명서 발급으로 증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할증 발행으로 인해 실제 증가되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거나 법인 통장에 증자하려는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잔고증명서로 증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