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대로 임원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7.
정관에 명시된 대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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