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지원금 회계처리는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과 수익(비용 보전) 관련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개발비 등)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내용연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면, 매년 감가상각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차감하여 비용을 줄여나갑니다.
2. 수익(비용 보전) 관련 보조금: 특정 비용(예: 인건비, 용역비 등)을 보전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보조금과 상계하여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급 후 해당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 수령 시점에 인건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차변에 '무형자산(개발비)' 또는 '현금' 등으로 계상하고, 대변에는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지원금수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직접 사업주에게 입금되지 않고 용처로 바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주 명의로 발행된다면 사업주 명의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