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라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사업을 폐업했다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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