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임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결론적으로,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원천세 신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만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해당 납세자의 매출, 매입 내역 조회 및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신고 역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업무이므로, 수임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만약 수임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하려 한다면,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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