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보험 미가입 시:
주의사항:
통신판매 주업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용 계좌 혜택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 시 지분율만 입력하면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세액계산서 작성 시 본인의 지분율만 입력하여 계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