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접대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법인 대표가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및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1. 원칙적 손금불산입: 직원 개인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적격 증빙(법인 명의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즉,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처리 방법:
      •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출을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는 것입니다.
      •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 직원이 해당 비용을 지출한 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계 처리 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나 해당 직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카드 사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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