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돕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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