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21505 업종코드(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940306 업종코드(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주업종 외에 부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매출과 경비를 구분하여 장부에 작성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