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차 납부 관련하여 합계잔액시산표에 미지급세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 분개를 알려줘.
2025. 11. 7.
전년도 미지급 법인세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 합계잔액시산표 상 미지급세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년도 미지급 법인세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 납부 시점에 미지급 법인세 계정을 조정하고 법인세등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미지급 법인세 과소 계상 시 분개:
- 차변: 미지급법인세 15,030원
- 차변: 법인세등 15,030원
- 대변: 보통예금 (과소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액 + 추가 납부액)
위 분개는 전년도에 과소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액을 조정하고,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세등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세무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세무 조정: 과소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액 15,030원은 세무상으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정확한 세액 신고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조정 방법은 회계감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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