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차량 임대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금 처리되지만,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계약 해지에 대한 대가이므로 매입 불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손금 처리됩니다.
근거:
차량 임대료: 법인세법에 따라 리스·렌트 차량의 임차료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차량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차량 자체의 매입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합니다. 다만,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