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된 조사비는 무엇인가요?
비만 치료 관련 의료용역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