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25. 11. 7.

    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중복 적용 원칙: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선택한 세액공제와 별도로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적용 시기: 2022년 7월에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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