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의 업무 관련 상해 치료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비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문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필요 증빙 서류:
세무상 유의사항: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매입채무 계정 잔액의 세부 테스트 실제 사례 예시를 들어줘 (회계감사 기말감사)
매출원가와 매입채무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