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해당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차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 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