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 수익이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전자책 판매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후에도 수익이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수익 변화에 따라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과 그에 따른 세무 처리에 대해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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