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단독 주주 법인에서 1월에 5천만원, 2월에 2억, 3월에 4억, 12월까지 4억을 배당받은 경우, 처음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8.

    결론적으로, 1월에 받으신 5천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의 과세 방식: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소득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1월에 5천만원, 2월에 2억원, 3월에 4억원 등 총 6억 5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연간 배당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산된 총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5천만원의 배당소득 자체에 대한 세율은 귀하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배당소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리과세 적용 시에도 배당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총 배당소득이 매우 큰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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