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수익을 판매대금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이나 할인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액면 그대로를 매출액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할부 판매와 같이 대금 회수 기간이 길지 않거나, 현금 판매와 할부 판매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이자 수익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 기간을 초과하는 할부 매출의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명목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