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매장을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명도 합의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명도 합의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

      •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영업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령한 명도 합의금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40%)이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기보다는, 명도 합의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 만약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명도 합의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 명도 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985 판결: 임차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심-2022-서-1436 결정: 명도소송 중 합의로 지급된 금액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점포 임차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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