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8.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도서·공연비, 문화비 등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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