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를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명도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지급 시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는 합의금이 임차인의 영업 손실 보상 성격이거나,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