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변상적 성격의 주거비 지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는 주거비 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소비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이며,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비 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거지원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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