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8.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연간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 건당 5천원 미만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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