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는데, 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하나요?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업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