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받은 명도합의금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8.
건물주로부터 받은 명도합의금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도합의금의 성격과 권리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명도합의금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거나 점포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인정될 경우, 해당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속한 명도를 위해 지급된 사례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도합의금의 성격: 명도합의금이 임대차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영업권(점포 임차권)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속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인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 권리금의 필요경비 인정: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권리금이 영업권의 양도 대가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60%)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금으로 간주될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합의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 산정 근거,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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