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이 권리금 시세, 시설 투자 비용, 남은 임대 기간, 영업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더라도, 해당 합의금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사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합의금의 성격은 지급 사유, 조건,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사업 손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합의금이 임대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기타소득 중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이러한 명도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