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이 권리금 시세, 시설 투자 비용, 남은 임대 기간, 영업 손해 등을 고려하여 협의되었음에도 단순 사례금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8.

    명도합의금이 권리금 시세, 시설 투자 비용, 남은 임대 기간, 영업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더라도, 해당 합의금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사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합의금의 성격은 지급 사유, 조건,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사업 손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합의금이 임대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기타소득 중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이러한 명도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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