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이 영업권과 사례비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명도합의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사례금으로 분류되는지는 해당 금액의 지급 사유, 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사업 손실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영업권: 임차인이 사업을 폐업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 보상금이나,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 등이 영업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 사례금: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배상금: 임대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역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합의금의 성격은 지급받는 주체와 지급하는 주체 간의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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