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4천만원과 사업소득 3천만원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채움서비스 이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소득이 3천만원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며, 근로소득 4천만원과 합산 시 종합소득이 7천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3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