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한 퇴직적립금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년도 회계와 무관하게 수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조금으로 납부했던 금액이라면 보조금 반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퇴직적립금 환급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작년 예산으로 집행되었던 금액을 올해 예산으로 여입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별도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이전 회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