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에 대한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8.

    직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거지원비를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원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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