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2025. 11. 8.
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일률성' 요건은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그 조건이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소지 간 거리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지원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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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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