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8.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공동 명의 주택이 단독 명의로 변경될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고 일반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예: 증여), 해당 경우에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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